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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2-11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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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관계법 개정 법률안(10개),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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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조회 : 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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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2.09. 국회 본회의에서 ①국제노동기구(ILO) 결사의 자유 핵심협약과 관련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과 ②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및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을 개편하는「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 그리고 ③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고용보험 당연가입을 내용으로 하는 「고용보험법」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④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을 강화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안 등 고용노동부 소관 10개* 법률안이 의결되었다.
◎ 위 개정된 법률안 중 근로기준법의 개정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근로기준법 개정안(시행: 공포 후 3개월)
<1> 단위기간이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인 탄력근로제 신설
ㅇ 이번「근로기준법」개정으로 탄력근로제의 단위기간이 최대 6개월로 확대되고, 이에 상응하는 근로자 보호조치가 규정되었다.
ㅇ 개정법은 2019년 2월 노사정이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심도있는 논의와 타협을 통해 도출한 합의 사항을 충실히 반영한 것으로,
- 단위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최대 6개월로 확대*하고, 근로시간 사전확정 요건 등을 완화**하여 근로시간 운영의 탄력성을 높였다.
* 단위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고 6개월 이내인 제도 신설(현행 2주·3개월 제도는 유지)
** 현행 근로일별 근로시간에서 주별 근로시간 사전 확정으로 변경(불가피한 경우 근로자대표 협의로 중도변경 가능, 다만 일별 근로시간은 2주 전 통보)
- 또한,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휴식제 및 임금보전방안 신고 의무 등을 함께 규정하여, 단위기간 확대에 따른 근로자의 건강훼손 및 임금손실 방지를 위한 장치를 마련하였다.
ㅇ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주52시간제 시행 이후 산업현장의 수요와 보완 요구가 가장 높았던 제도인 만큼,
- 노사정합의를 반영한 입법으로 산업현장의 애로를 해소하면서도 근로자의 근로조건 또한 충실히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 연구개발 업무의 경우 선택시간제 정산기간을 3개월로 확대
ㅇ 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 업무의 경우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을 현행 1개월에서 최대 3개월로 확대하면서,
-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휴식제를 의무화하고, 임금손실 방지를 위해 정산기간 매 1개월마다 1주 평균 4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가산임금을 지급하도록 하였다.
ㅇ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근로자가 출퇴근 시각 및 1일의 근로시간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제도로,
- 업무 몰입도에 따라 일정기간 집중 근무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고, 업무수행에 있어 근로자의 자율적 시간선택권이 중요한 연구개발 업무에 적합한 제도라 할 수 있다.
<3> 특별연장근로에 대한 근로자 건강보호 조치 의무 규정
ㅇ 특별연장근로는 법정 연장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수 있는 제도인 만큼, 장시간근로에 따른 건강훼손 우려가 있었으며,
- 특히, 2020년 1월 근로기준법시행규칙 개정으로 인가 사유가 확대되면서 건강보호 조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ㅇ 개정법은 그간 시행규칙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근로자 건강보호 조치에 대해 사용자의 법적 의무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 불가피하게 특별연장근로를 하는 경우에도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가 한층 강화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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