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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1-06-04 10:16
'복지사각' 가사도우미도 4대보험·퇴직금 보장받는다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886  
정의당 강은미의원이 대표발의 한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대한 법률안」(일명 가사노동자법)이 대안반영되어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강의원은 작년 9월 17일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대한 법률안」을 제정법으로 대표발의하고 고용 및 근로조건의 사각지대에 놓인 가사근로자 보호법안의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그동안 가사노동은 청소, 빨래, 그리고 육아까지 ‘집안일’이라는 이름으로 엄연한 노동이 사회적으로나 법적으로 소외되어 왔었다.

그림자 노동자로 지내다보니, 예고 없이 해고를 당하고,아파도 산재적용이 안 되었으며 퇴직급여, 유급휴가는 꿈도 못 꾸는 상황이었다.

 통과된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 일정한 요건을 갖춘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을 정부가 인증

△ 정부가 인증한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에 고용된 가사노동자에게 노동관계법 적용

  - 유급휴일,연차 유급휴가. 최저 시급,퇴직급여,4대보험 등 적용

△ 가사서비스 제공기관과 이용자에 대해 조세 감면 혜택

△ 가사근로자에게 사회보험료 지원 근거 마련

 오늘 「가사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명 가사노동자법)이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이후 약 70년동안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가사노동자의 노동조건을 보호하고 양질의 가사서비스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첫발을 내딛게 된 것이다.

 강은미 의원은 “저출산·고령화, 맞벌이 가정의 증가에 따라 가사서비스의 수요가 많아진 상황에서 가사노동자들의 노동이 너무 오랫동안 법적 보호를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오늘 가사노동자법 본회의 통과로 약 60만명으로 추산되는 가사노동자가 공식 노동자로 인정받는 역사적인 날이 되었다”고 말했다.

 또, 앞으로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을 공익적 목적으로 육성하는 것이나 가사근로자 권익보호에 근로자가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권익보호협의회 구성 등 통과된 법에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보도자료] 강은미 의원, 대표발의 한 가사노동자법 본회의 통과|작성자 정의당
https://blog.naver.com/justiceparty/222359981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