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일 : 21-07-19 09:51
|
파업 기간 중 배우자 출산휴가를 승인해야 하는지 여부
|
|
|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1,153
|
[질의]
1. 파업기간 중 배우자 출산휴가를 신청한 경우 승인해야 하는지
2. 배우자가 출산한 날로부터 90일이 지난 후 배우자 출산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불승인을 해도 무방한지
[회시]
1.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파업기간이 근로자의 근로제공의무 등이 정지된 기간임을 고려할 때, 사업주는 근로자가 파업에 참여하지 않거나, 파업 참여를 중단하고 배우자 출산휴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부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 제3항에 따르면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로부터 9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다른 사정이 없다면 동 기한이 지난 후 신청한 배우자 출산휴가에 대해 사업주가 반드시 이를 허용할 의무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여성고용정책과-1689 (2021.05.10.)]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