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신체상의 장해를 입은 급여소득자가 장래 얻을 수 있는 수입의 상실액은 상실되거나 감퇴된 노동능력에 관한 것이므로 사용자에 의하여 근로의 대상으로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라면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급여소득에 포함된다. 그러나 지급사유의 발생이 불확정이고 일시적으로 사용자에 의하여 지급되는 금원은 근로의 대상으로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2. 이 사건의 격려금과 성과금은 매년 경영 성과에 따라 그 지급 여부나 지급 기준 등이 정해져 지급되는 돈으로 그 지급사유의 발생이 불확정적이라고 볼 수 있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급여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